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화 검열제 (문단 편집) == 만화 검열제의 허와 실 == >'''1970년대''' >a. "죽고싶다", "죽인다", "죽었다" 등의 표현은 '아동들에게 불행과 염세주의적 사고를 전파시킨다고 하여 금지. >b. 모자, 부녀, 남녀가 포옹하는 그림 금지. >c. 20세 가량의 오빠가 7세 가량의 여동생을 데리고 잠자는 장면도 금지. >d. 일본과의 경제협상 때면 독립군 소재 및 일본 비방(?)의 표현도 금지, 이때 일본을 배경으로 한 원고를 파기당한 어느 만화가는 실의에 빠져 작가생활을 포기. >'''폭력에 대한 과민반응''' >a. 칼은 흉포한 무기라 하여 그릴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검객들이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싸우는 장면으로 바뀌거나 칼날을 모두 지워 손잡이만 들고 싸우는 장면으로 대체. >b. 싸움 장면은 주먹이 얼굴이 닿으면 안 되고, 신체 일부끼리의 접촉도 안 되며 이같은 폭력 장면은 3쪽 이상 연속될 수 없다. 심지어 권투/레슬링 만화에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 프로레슬링 만화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 >c. 빈곤묘사 - 판잣집, 기타 가난한 가정의 묘사는 우리나라가 못산다는 인식을 준다 하여 제재. 이 금기사항은 최근(1987년)까지도 유지됐다. >'''기타''' >a. 자살금지 - 주변 사람들의 원한과 반목을 괴로워하던 여주인공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며 자살하는 내용도 실족사로 대체. >b. 미국 이민간 남자가 적응에 실패하여 아내에게 귀국을 간절하는 장면에서 '미국의 인종차별, 냉정한 사고방식, 이기주의' 등을 언급한 것은 우방인 미국을 비방했다 하여 남편 자신의 무능력과 불성실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수정되다. >c. 명암처리 - 인물의 명암처리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 >d. 악인 묘사 - 나쁜 사람은 악인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그리도록 요구. >e. 계모 이야기 - 계모의 학대를 다루는 것도 금지돼 있어 [[신데렐라]], [[콩쥐팥쥐]] 등은 모두 만화 소재가 될 수 없다. > >- 만화가 [[장태산(만화가)|장태산]] 화백이 언급한 당시 심의내용. [[일간스포츠]] 1987년 10월 4일자 11면 <만화, 민주화는 언제> 기사내용 중에서. 위와 같이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어린이/청소년 만화 사전심의 부분이다. 이는 한국 만화문화의 발전을 가늠하는 기초가 되는 출판만화 분야일 뿐더러 관련 만화산업적 측면에도 캐릭터 등의 창작원 역할을 하기에 이의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한국 만화 작가의 80% 이상이 어린이/청소년용 만화를 만들고 있으며 이 부분이 만화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만화가 작가의 고유적인 창작을 통해 생산되는 대중문화 산업의 하나라고 본다면, 첫째는 문화예술 창작품으로 창작여건이 보장되고 이를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둘째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통념에 비추어 대중매체인 만화는 교육적 내용을 담아 소비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계도적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만화는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는 후자의 이론은 현재 문화당국이 시행중인 어린이/청소년 만화 심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전심의는 문화성을 띤 창작작품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 폐기하는 반문화적 행위를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수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만화 창작의 타율적 규제는 만화가들의 정신세계를 위축시켜 상상력에 족쇄를 채울 뿐더러 만화를 심의 및 사법처리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출판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이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보면 만화 원고에 대해 공권력이 일일이 심사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만화 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시민단체 등 사회 구성원들의 자체 정화기능이 발동해 불량만화 생산/유통을 시민의 힘으로 통제시킨다는 건 선진국의 예로 볼 수 있다. 또 불량매체 생산을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고 이를 어린이들로부터 격리하기보단 어린이에게 불량과 우량을 구분하고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일찍부터 길러주는 게 현재 선진 시민사회의 사회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나 한국의 만화 사전심의제도는 의견을 교환하고 동의를 구하는 '심의' 방식이 아니라 힘에 의한 일방적 순응을 강요하는 '검열'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성 시비가 제기되어 왔었다. 또 들쭉날쭉한 사전심의 패턴은 1970년부터 1996년까지 간윤의 사전심의 현황에서도 나타나는데, 1976년 당시 전체 심의건수 11,816건 중 한 작품만 폐기를 받았으나 1977년에는 전체 심의 6,454작품 중에 1할에 가까운 분량인 575건이 폐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갑자기 재심의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런 패턴은 규정과 관계없이 심의의 잣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며, 창작물에 대한 인위적 통계가 얼마나 허구인지 인위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 심사 기준에 관계없이 심의 담당자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개연성도 그 요인 중 하나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이후 드디어 말도 안되던 만화규제가 완화되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나 싶었더니만 사전심의는 아직도 존재했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증가에 따라 [[YWCA]]나 음대협을 위시한 시민단체들이 민간 주도의 불량만화 정화 캠페인을 벌이며 만화가를 토론 등의 명목으로 소환하여 비난하는 일을 저지르면서 많은 만화가의 속을 뒤집히게 만든다. [[김수정(만화가)|김수정]] 항목이나 YWCA 항목을 봐도 여기가 받아온 증오는 만화 검열제 및 [[합동출판사]] 못지않았다. 이렇게 민간이고 국가고 할 것 없이 이런저런 검열에 시달리다 보니 [[고우영 삼국지]]처럼 원고 자체가 훼손당하는 등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은 것과 더불어 만화가들도 만화를 제대로 그리질 못했으며, 위에서 말한 대로 김종래, 김산호 선생처럼 펜을 놓거나 아예 해외로 떠난 경우도 허다했다. 당연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탄하고 그 때 당시의 검열제도를 증오한다. 김수정은 [[아기공룡 둘리]] 애장판에서 '''검열이라는게 단순한 무소불위 권력에 지나지 않았다''' 라며 분노를 쏟아냈으며 [[허영만]]은 이런 검열에 시달리다 보니 나중에 제대로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더라, 걸리지 않을까 해서라고 회고했다. 이정문은 2000년대 와서 여자 팬티가 보이고 그리고 가슴이 보이는 한국만화 보면 와 이렇게 그려도 되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 그땐 절대로 안되던 것들이라...라고 씁쓸하게 글도 남긴 바 있다. 나중에 [[웹툰 규제 찬성 운동]],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 등의 사례에서 원로 만화가들이 경악하고 우려를 표한 것도 이 때의 트라우마였던 것이다. 검열이 그나마 덜했던 잡지가 [[박근혜]]의 [[육영재단]]이 운영했던 [[보물섬(만화잡지)|보물섬]]이었는데, 이 때도 [[아기공룡 둘리]]에서 [[둘리]]가 [[고길동]]에게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군다는 이유로 많은 검열을 받았다. 근데 검열이 극심했고 정권과 사회를 비판해도 강제로 연재 중단되지 않은 만화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바우 영감]].'''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고, 미국에 연줄이 있기도 해서 작가였던 [[김성환(만화가)|김성환]] 씨는 그 독재 정권 시기에도 손찌검이나 고문 한번 당하지 않고 '''겨우 벌금형이나 가택연금 등으로 끝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